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사용자 최장 3년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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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사용자 최장 3년간 지원 중단

연합뉴스 2025-07-31 10:2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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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기 택시에서 결제' 등 211명·1천620회·1천400여만원 적발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11명이 총 1천620회에 걸쳐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으며, 부정 사용액은 총 1천4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도는 전했다.

2023년에는 122명이 총 1천332회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으며, 부정 사용액은 1천100여만원이었다.

2023년과 2024년 중복 부정수급자는 59명이며, 부정 사용 횟수와 사용액은 총 1천162건에 1천만원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지만 자진 신고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에서 적발된다면 2027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내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8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천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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