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과속 잡는 암행순찰차 뜬다…8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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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과속 잡는 암행순찰차 뜬다…8월부터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2025-07-31 10:2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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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암행순찰차 투입…과속 단속(CG) 제주 암행순찰차 투입…과속 단속(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을 8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하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어 8월부터는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일부 차량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의 차량 속도를 측정해 과속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탑재형 단속 장비는 도내 시속 70㎞ 이상 도로에서 우선 단속한다"며 "과속을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가 형성돼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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