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장터가 위험하다”...10주년 당근마켓에 놓인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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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장터가 위험하다”...10주년 당근마켓에 놓인 숙제

투데이신문 2025-07-31 10:0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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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 최근 창립 10주년을 맞아 ‘로컬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사진=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최근 창립 10주년을 맞아 ‘로컬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사진=당근마켓]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4300만명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단순 물품 거래를 넘어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구인구직부터 부동산, 중고차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며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당근마켓의 지난해 매출(별도기준)은 1891억원, 영업이익은 376억원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플랫폼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새로운 과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과 중고차 등 거래 품목이 늘어나면서 피해 유형 역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수록, ‘범죄’라는 그림자도 따라붙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고거래 피해 사례 증가…대응책 마련 분주

3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는 2023년 7만8320건에서 2024년 10만53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373억원에서 33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벌써 5만8473건이 접수됐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물을 도용해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실존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주소, 내부 사진,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확보해 진짜 집주인처럼 위장했다. 피해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송금했고, 사기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당근마켓도 대응에 나섰다. 실명 인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기반의 ‘집주인 인증 배지’, ‘AI 기반 위험 문구 감지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사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대응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피해 발생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당근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당근마켓은 거래 후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사람의 체온(36.5도)을 기준으로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이용자의 신뢰도는 상승하고, 이는 거래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계정 구매 건과 관련해 적발 시 계정의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사진=SNS캡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당근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당근마켓은 거래 후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사람의 체온(36.5도)을 기준으로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이용자의 신뢰도는 상승하고, 이는 거래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계정 구매 건과 관련해 적발 시 계정의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사진=SNS캡처]

거대화하는 플랫폼,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나

플랫폼 개입의 적정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당근마켓처럼 이용자 간 거래(C2C)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과도한 개입은 거래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C2C 기반 플랫폼은 자율성과 속도감이 핵심인데, 개입이 지나치면 본래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중고차 등 고가·고위험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입 최소화’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일반 시민이 스스로 검토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분야로 중개인을 배제한 직거래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국법제연원이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쟁 방지를 위해 간이계약서나 체크리스트 제공에 찬성한 응답이 85.6%,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 의무 도입에는 70.0%가 동의했다.

현재 당근에는 간이계약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은 일부 서비스에 적용돼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 발생 시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72%로, 중고거래 활성화가 플랫폼의 본연 기능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소비자기본법에는 중개사업자도 소비자 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거대화된 플랫폼이 단순히 장터만 열어주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이나 중고차 등 고액·고위험 거래 서비스에는 제3자 예치 방식의 에스크로 기반 안심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터만 열고 방치할 경우, 당근마켓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근마켓 관계자는 “에스크로 방식을 포함한 안전한 거래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장치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의 전체 매출의 99%는 광고 수익에서 나온다.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용자 커뮤니티가 당근마켓의 가장 큰 자산인 셈이다. 회사 측은 올해로 창립 10주년 맞아 ‘로컬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중고 물품 거래를 넘어 지역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당근마켓이 ‘거래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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