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남용 방지 포함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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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남용 방지 포함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연합뉴스 2025-07-31 10: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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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필리버스터 국힘 방침에 "민생 볼모…국민 심판 받을 것"

밝은 표정의 김병기-진성준 밝은 표정의 김병기-진성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3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고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에 대해선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길 바란다"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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