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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분기에는 10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됐다.
보람상조애니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됐고, 트래블뱅크와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는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로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임횟수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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