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장애 가진 동생 질식시킨 50대 여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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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장애 가진 동생 질식시킨 50대 여성 '징역 12년'

중도일보 2025-07-31 09:5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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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를 가진 동생을 질식시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7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5일 피해자가 스테인리스 물병으로 A씨를 수회 내리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함께 귀가했다.

A씨는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질식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하반신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살해했다"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오랜 기간 서로 의존하며 동거한 사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이어 "2017년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했는 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거의 의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이에 관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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