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소액 상품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행정 명령에 따라서, 그 날 이후 미화 8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국제 우편외의 수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저가 상품은 다른 수입 상품들과 똑같은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국제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되는 상품들은 출신 국가별로 적용되는 트럼프 관세와 같은 비율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한 건 당 80~200 달러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