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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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연합뉴스 2025-07-31 08:2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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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 매뉴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 매뉴얼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지 않으면 기존 50만원에서 인상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나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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