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버리지 투자 논란…당국, 고위험 거래 '자격요건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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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버리지 투자 논란…당국, 고위험 거래 '자격요건 강화' 검토

모두서치 2025-07-31 08:1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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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업비트·빗썸 등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레버리지 투자가 논란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위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를 경험한 금융당국은 우선 자율 규제를 통해 창구 지도를 한 뒤, 2단계 입법(업권법)때 전문투자자에게만 고위험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빗썸은 자산·원화를 담보로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테더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비트도 자산·원화를 담보로 테더·비트코인·리플 등 3종의 가상자산을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투자자는 자산·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가격에 되사서 갚는 방법으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적용해 고수익·고위험 거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가 사실상 공매도에 레버리지를 결합한 구조인 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우려를 업계에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에 레버리지가 없다"며 "이용자 보호 우려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업계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금융상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없다.

당장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는 만큼, 우선 금융당국은 업권 자율규제로 레버리지 투자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주식 공매도처럼 레버리지를 없애거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투자자 대상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장기적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고위험 거래를 업권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용을 강하게 제한하거나, 파생상품처럼 일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고위험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파생상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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