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상반신을 만지려다가 B씨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자 "신체 접촉을 통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상반신을 살펴보거나 A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A씨의 손이 B씨의 신체로 향하자 B씨가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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