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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은 3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하고,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후 1~2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7년 10월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 전단지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2~3초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 전화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또 지난해 7월 번호정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단 전화회선도 확대한 대포킬러 2.0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6173건에 달하던 불법 전단지 대포폰 번호 정지 건수가 올해 상반기 478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시는 계도 위주 단속을 현장 중심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법 전단지 유통망의 최상단 의뢰업소는 물론 배포자, 인쇄업자까지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는 아울러 불법 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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