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로점용 허가 없이 관광안내판 설치…'내로남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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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도로점용 허가 없이 관광안내판 설치…'내로남불' 논란

모두서치 2025-07-31 05:2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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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지역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대형 관광안내판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간의 불법 점용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인 하동군이 정작 자신들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31일 하동군과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금남면 계천리 233-1번지 남해고속도로 교량 벽면에 기존 관광안내판을 ‘노후’ 이유로 교체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관광안내판은 가로 34m, 세로 4.4m 규모의 대형 구조물로, 교량 양측 벽면에 ‘별천지 하동’,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문구와 함께 하동군의 상징 이미지가 부착돼 있다.

군은 이 사업에 디자인비 110만 원, 제작·설치비 1963만8000원 등 총 2073만8000원을 투입했다.

해당 시설물은 2014년 11월 하동군의 신청으로 최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설치 승인됐다. 이후 2017년 한 차례 연장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점용 기간이 만료돼 사실상 무허가 상태였다.

하동군은 2025년 2월 안내판을 '노후' 이유로 교체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점용 기간 연장이나 신규 허가 신청은 없었다.

그러다 올해 5월말에야 뒤늦게 해당 광고판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1일, 도로점용 신청서를 새로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해당시설에 대한 구조 안정성과 내구성, 화재영향성 등 기준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해왔고 군은 현재 1510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하동군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만 이행했더라도 들지 않았을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된 것 같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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