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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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로 점주 A(80대·여)씨가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구조대원 B(30대)씨가 열경련과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청주는 오전부터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오르며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졌다.
불은 건물 2동(200㎡) 등을 태워 5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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