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발생·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지적 사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대표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벌칙 조항을 신설해 대표이사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 후보는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복적으로 인사 사고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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