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17억9천만원 체납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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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17억9천만원 체납 세금 징수

경기일보 2025-07-30 17:5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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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였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의 소유장비 1천여대를 압류해 총17억9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여 건설기계 총 1천12대를 압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7억9천만원에 달한다.

 

사례를 보면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천400만원을 체납해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다. 또 H법인 소유 장비 2대가 화성시에서 확인돼 공매 처리됐다.

 

파주시 체납자 A씨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도는 A씨가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를 압류했으며, 체납자와 협의를 통해 납부 약속을 조율 중이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도는 오는 11월까지 체납 사업장 현장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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