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안에 '유예기간 6개월' 담겨…경영계는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도 좀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결국 6개월로 결정됐다.
법안은 이르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기업 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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