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정산금액 전액 위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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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정산금액 전액 위탁 의무화

이데일리 2025-07-30 17:4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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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 다섯 건을 의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정산·배상금액 전액을 외부 관리(에스크로)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불충전금이나 정산 대상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기업 인수에 사용하다가 1조 원 넘는 돈을 정산하지 못한 티메프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무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엔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BDC는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 등 인가 업체가 개인 투자자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구다.

이날 정무위에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여기 와서 청문회를 해도 답변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 우려로 입법이 지지부진한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에 대해 “미국 기업에 초점을 맞춘 규제법안이기보다는 한국의 대형 플랫폼에 대한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이라는 부분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배달비 등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이용자별로 수수료를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입법 보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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