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배임죄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하는 것이 국제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규제 합리와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정부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며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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