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도입·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내 AI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예산 투자도 늘린다. 이를 통해 'AI 기술 향상'과 '민간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운위가 공공기관을 종사자 3027명을 상대로 AI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업 23곳(74.2%), 준정부기관 44곳(73.3%), 기타공공기관 65개(25.8%)이 AI를 활용·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생산성 ▲안전 ▲고객 만족 등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AI 의학 자문(생산성)', 한국전력공사의 '재해재난 조기대응시스템(안전)',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 기반 기업 분석·진단(고객 만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AI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전문가 부족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또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응답자의 70% 이상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공운위원들은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술 향상과 민간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공운위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전문기관(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터넷진흥원)으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AI 도입·활용에 앞장서는 선도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AI 도입 자문과 우수 사례 확산 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AI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해 공동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AI 활용 실적을 포함한다. AI 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번 공운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정책별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이 증가해 불가피한 총인건비 증가 소요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운위는 통상임금 소송결과가 있거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통상임금임을 확인한 경우, 법정수당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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