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시장은 29일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교육활동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리 시 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선생님을 비롯해 전국의 교원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심적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 시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즉각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현재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고발 여부에 따른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화성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조퇴 지도를 문제 삼아 담임 B씨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폭언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 화성시는 지난 18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지역교보위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