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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발맥스기술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맥스기술은 작년 2월 1일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다. 발맥스기술은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됐고, 이에 따라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는 글로벌세아 소속 회사가 됐다.
하지만 발맥스기술은 계열사 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 21일 지난 작년 3월 25일에서야 했고,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대해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모두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고발 여부는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로 갈린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경미·상당·현저’ 중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공정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세아가 2023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해진 법 위반으로, 피심인의 법령·제도 미숙지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연 신고회사 환경사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시점을 오해했다는 주장도 일응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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