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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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연합뉴스 2025-07-30 16:3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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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씨는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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