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환각버섯 등 마약류 유통한 일당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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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받고 환각버섯 등 마약류 유통한 일당 3명 징역형

연합뉴스 2025-07-30 16:1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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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속(CG) 마약류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환각버섯과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천만원,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천만원, 3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천만원 공동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 이상 텔레그램을 통해 환각버섯 356.03g, 대마 758g, 액상 대마 662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됐다.

C씨는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두거나 배달하는 배달책 역할을 하며 A씨와 B씨에게 환각버섯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환각버섯은 인간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의 원료로 이용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마약을 매매하고 소지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유통된 마약량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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