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기존 우편으로 보냈던 종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실제 거주지가 달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열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했다. 메시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동구는 1차 카카오톡 알림톡, 2차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로 먼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우편·모바일 고지를 병행하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울산 5개 구군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라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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