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 입법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가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과 입법 이후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하반기 중 2단계 가상자산법안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입법 논의의 핵심은 비은행 또는 비금융사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여부다. 국회에서는 비금융사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나온 두 법안 모두 비금융사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여론 등을 살핀 뒤 정부도 비금융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인허가권을 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과 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갖춰야 할 자산 규모를 각각 50억원과 5억원으로 제시해 차이가 있다. 정부의 2단계 가상자산법안에서도 이 같은 허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수준의 규율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퇴출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거래액이 제일 많은 테더가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테더는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현재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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