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 부모 아동방임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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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 부모 아동방임 혐의로 송치

연합뉴스 2025-07-30 15:1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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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했다가 아기가 결국 숨진 사건의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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