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8∼9월 이륜차·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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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8∼9월 이륜차·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5-07-30 14:5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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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이륜차 및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신호 위반 등이다.

이 기간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률을 높이고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규 위반 행위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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