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이륜차 및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신호 위반 등이다.
이 기간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률을 높이고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규 위반 행위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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