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길 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40분께 부평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 B씨를 성폭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처음 본 B씨를 집 근처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소지가 일정하고 증거를 확보했으며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들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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