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으로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복합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에서 인명구조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문헌·현장조사를 통해 가평, 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의 안전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인명구조원 미배치 등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은 소비자원이 포탈사이트 소비자 리뷰,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시설 10곳 중 30%(3곳)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1개소(10%)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 구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구명튜브(구명부환)에서도 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의 업체는 구명튜브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42.9%(3곳)에서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도 40%(4곳)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비상구조선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수행하거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한 선박이다.
한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안전모는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한다.
조사 결과 10곳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1곳(10%)은 운동용 안전모를, 9곳(90%)은 권투·아이스하키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대나 헬맷인 ‘헤드기어’를 제공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의 경우, 안전모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22~’24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돼 머리 등의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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