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춘천 등 북한강 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 구조요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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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춘천 등 북한강 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 구조요원 없어”

경기일보 2025-07-30 14:0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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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복합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에서 인명구조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문헌·현장조사를 통해 가평, 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의 안전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인명구조원 미배치 등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은 소비자원이 포탈사이트 소비자 리뷰,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시설 10곳 중 30%(3곳)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1개소(10%)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70.0%(7곳)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 중 42.9%(3곳)는 정원의 30%만큼 구비해야 하는 구명부환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대상 10곳 중 70.0%(7곳)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 중 42.9%(3곳)는 정원의 30%만큼 구비해야 하는 구명부환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울러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 구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구명튜브(구명부환)에서도 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의 업체는 구명튜브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42.9%(3곳)에서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도 40%(4곳)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비상구조선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수행하거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한 선박이다.

 

한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안전모는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한다.

 

조사 결과 10곳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1곳(10%)은 운동용 안전모를, 9곳(90%)은 권투·아이스하키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대나 헬맷인 ‘헤드기어’를 제공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의 경우, 안전모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22~’24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돼 머리 등의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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