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하이엔드 '대연 써밋' 추가 공사비, 시공사·조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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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하이엔드 '대연 써밋' 추가 공사비, 시공사·조합 갈등

연합뉴스 2025-07-30 14:0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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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률 연간 10% 이상' 조항 이견…소송전으로 비화

대연 써밋 대연 써밋

[대우건설 브로슈어 캡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첫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인 '대연 써밋'의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대연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물가 상승분 등 4가지 항목을 들어 조합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우건설은 소장에서 추가 공사비 총 568억중 284억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에 대해 추가 공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선다.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가 있지만 단서 조항 적용 여부를 놓고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단서 조항에는 '공사비 상승률이 연간 10% 이상 급증할 경우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대우건설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연 써밋'의 토지 대한 '대지권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매매, 대환대출 등 금융·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전날 조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했다.

대우건설 측은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대지권 가압류로 인해 이번 갈등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분양자들도 피해를 봤다"면서 "대우건설 측의 추가 공사비 주장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시공사가 받아야 할 공사비임을 본안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면서 "일반 분양자분들께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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