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쟁을 피해 한국행을 선택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의 국내 체류 문제가 해소됐다.
30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정부는 난민 비자(G-1)를 받아 머무는 무국적 고려인의 체류자격을 이달부터 방문 동거 비자(F-1-1)로 변경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무국적 고려인 피란민은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길도 열렸다.
소비에트연방 해체 시기에 국적을 갖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진 고려인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터를 잡았던 일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광주 고려인마을과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권은커녕 신분증조차 없는 이들은 여행증명서와 9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개월 단위로 난민 비자를 연장받으며 체류해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불확실한 신분으로 고용조차 기피당했던 동포들이 존엄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