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해초소금서 '사약 성분' 비소 기준초과…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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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해초소금서 '사약 성분' 비소 기준초과…판매 중단

모두서치 2025-07-30 11:2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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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수입산 해초소금(가공소금)에서 과거 사약 성분으로 사용된 비소가 기준치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에서 중금속(비소)이 기준치(0.5 ㎎/㎏ 이하) 보다 초과된 2.5㎎/㎏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소는 농약으로도 사용됐고 옛날에는 사약으로도 사용 된 독극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사람에게 유해한 비소를 비롯해 납, 카드뮴, 수은 등을 유해중금속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번호)가 '2024. 11. 7.(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업체는 SAS BOURDIC(프랑스)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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