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곧바로 8월 임시회 소집해 필리버스터 계속"
필리버스터, 방송3법은 확정·상법과 노란봉투법은 미정…4일 결론낼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례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전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선 "8월 4일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 어느 법을 먼저 올릴지는 저희도 모른다"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저희도, 민주당도 8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더라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중진 회의를 마친 후 기자에게 "필리버스터 얘가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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