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매립지 개발 전 가액으로 토지 매입 가능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서남해안기업도시인 삼포지구에 적용된 기업도시개발특례법의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에 공유수면 411만1천㎡를 매립하는 등 422만9천㎡(128만평)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
삼포지구 개발사업에는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49.9%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KAVO와 전남개발공사, MC Energy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수상레포츠 테마공원과 친환경 수소환경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해 올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립을 마치면 토지 소유권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취득해야 하는데 기업도시개발특례법이 지난해 4월 만료돼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
특례법이 적용되면 ㎡당 1만9천850원에 매입할 수 있지만,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면 ㎡당 8만6천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23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폐회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전남도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늦어졌지만, 국회가 정상 개원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립지 가액 산정이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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