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7년간의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비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3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개 종자 방류사업의 입찰 참가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부패행위가 확인됐다.
먼저, 방류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특수관계 업체를 동원하여 동시에 중복적으로 투찰한 입찰 방해행위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처럼 이들이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에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입찰을 방해한 것은 2018년부터 80개 사업 10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조개 종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속임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낙찰된 다수 방류사업의 입찰 공고문에서는 어족의 총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원래 있는 자연산이 아닌 인공으로 생산한 백합, 새꼬막 등의 종자를 납품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납품 조건을 어기고 자연산 치패를 인공으로 생산한 종자로 속여 납품하였다.
이들이 계약 조건을 어기고 납품한 후 편취한 예산은 지난 2018년부터 27개 사업 68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방류사업 담당 공직자가 이들 업체의 특수관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장조사 대상인 A 납품업체가 아닌, A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B 업체를 조사한 공단의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과장은 이들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입찰 방해행위와 부정 납품,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부패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부패 없는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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