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조선 등 핵심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산업별 단체들은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의결되며 다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특히 자동차·조선·건설업과 같이 수백 개 협력업체가 얽힌 산업구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이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상근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을 숙고해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도 오는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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