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된 0.11㎎/㎏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대상은 용과로 수출업체는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베트남)이다. 수입량은 1만 500kg으로 올해 생산물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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