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노동부 장관 “책임지고 현장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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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노동부 장관 “책임지고 현장 살필 것”

투데이신문 2025-07-30 10:5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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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해당 법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3조) 것이 골자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이전부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노란봉투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지난 22대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내용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농성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8일 확정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공개되자 노동계는 이를 후퇴가 아닌 진전된 안으로 평가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 아닌 6개월로 명시됐으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근로자가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규정됐다.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노위 대안에는 노동자 및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액 감면 청구 조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 경제상태, 가족부양, 최저생계비 등으로 배상이 어렵다면 법원에 감면 요청이 가능해진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또한 노동쟁의에 포함됐다.

환영하고 있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3조 개정안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2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용자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측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노동계에게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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