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때도 속임수, 공무원이 뇌물 받고 묵인 정황…권익위, 경찰 이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남해안 일대의 조개 종자 방류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0억원대 입찰 비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A 업체는 대표·직원 등이 동일한 13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웠다.
유령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받으면 입찰을 포기해, 2순위였던 다른 특수관계 업체가 높은 가격에 계약을 따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입찰방해가 2018년부터 작년 6월까지 80개 사업에서 행해졌고, 사업비 규모는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 뒤 납품 과정에서도 속임수가 발견됐다.
대부분의 방류사업은 어족의 총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자연산이 아닌 인공 종자를 납품하도록 요구하는데, A 업체 측은 인근 갯벌에서 자연산 어린 조개(치패)를 가져와 인공 종자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권익위는 "인근 갯벌의 종자를 가져와 재배치하는 것에 불과한 행태"라며 "공공 재정을 낭비하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류사업 담당 공무원이 A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 같은 실태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권익위는 A 업체 관계자들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고 중복 입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귄익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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