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이행 점검... 위반 시 강력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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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이행 점검... 위반 시 강력 제재 예고

뉴스락 2025-07-30 09: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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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자상거래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 준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15개 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업계의 자율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온라인 설계 기법이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상술'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 행위"라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일부 유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언급하며, 준비 기간이 충분했던 만큼, 고의는 물론 법령 인지 부족에 따른 위반 사례까지도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간담회 현장에서 개정 문답서를 배포하고 가격정보 제공 방식 등 실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의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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