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올해 1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와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해 효과를 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치매환자 215명이 검사비, 치료관리비, 각종 조호물품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원 기준 확대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쉼터 운영, 상담·조기검진·가족 모임 등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찾아가는 검진·홍보관 운영 등 고령층 대상 집중 검진사업도 펼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052-204-28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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