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최근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거래소의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5개 거래소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율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최근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빗썸은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빌려 공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빗썸의 서비스는 보유 자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국내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 한도인 2배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업비트는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를 종료했고, 빗썸은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규제와 유사하게 코인 공매도와 마진거래에 대한 한도 설정, 투자자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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