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가전제품 등 속여…경기남부경찰청, 11명 구속송치ㆍ4명 불구속 송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26억원에 이르는 돈만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2천500여명이며 피해 액수는 26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2억3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중간관리자를 두고 인출책, 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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