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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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공식화

한국금융신문 2025-07-29 22:0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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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결과 이같이 추진키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 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세 대상인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넓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1%p 인상해서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담 완화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입장 차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당정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 발표되면 누가 국내에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며 "배당소득 인센티브 세제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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