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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전남 나주의 한 농협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2014년 8월 조합장 이모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와 꽃 배달 내역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첨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7년 5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3년 11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이번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이므로 피고인이 고발하게 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발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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