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양곡법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안법도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5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반대 1명, 진보당에서 기권 1명이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종덕 의원은 "공정가격은 지난 광장에서 한 농민과의 약속"이라며 "가격안정제에 있어서도 양곡법에 명시될 내용이 농안법으로 이관되면서 공정가격과 기준가격 하락, 평년 가격이 삭제됐다. 이는 명백한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 의견과 야당 측 의견, 여당 의견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 선들을 찾아 나가면서 수정안이 마련되는 건데 자신의 법안 내용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법안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들은 이르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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