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 새벽 시간대 초과근무를 반복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도는 이미 여러 명의 5급 공무원이 새벽시간대 잦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순 주의 조치만 했을 뿐, 제도 개선이나 감사 등을 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새벽시간대 연장근무를 신청한 뒤 허위로 수당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경기일보 3월26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후 5급 이상 고위직 중 새벽시간대(오전 3~7시) 월 5회 이상 근무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한 달에 5회 이상 새벽 초과근무를 한 5급 상당 공무원은 총 26명에 달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각 부서에 “새벽시간 복무 승인은 공무상 필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별도의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는 사이 같은 행태는 반복됐다.
경기도청 소속 A 팀장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총 166일의 출근일 중 약 82%에 달하는 136일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36일의 초과근무일 중 85% 이상인 116일은 오전 3~7시 출근한 ‘새벽초과근무’였다. 이 기간 A팀장이 받은 수당은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도는 올해부터 팀장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 10시간, 추가 20시간 등 총 3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 최대 약 46만5천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상급 과장과 담당 국장이 승인할 경우 추가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 팀장이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기 출근이 반드시 필요한 지, 정상 업무시간 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해당 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소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그 시간에 출근해 자료 준비나 팀장으로서의 기획 업무 등을 수행했다”며 “오히려 연장근무를 하고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A 팀장의 초과근무를 승인한 상급 과장은 “팀장과 직원들의 모든 업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리·감독자로서 세세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감축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에도 도는 관련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하려면 구체적인 증거, 증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의혹만으로 감사를 하긴 어렵다”면서도 “각 부서의 복무관리와 승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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