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수수료 체불 사업부장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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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금융서비스, 수수료 체불 사업부장 모른척?

더리브스 2025-07-29 16:5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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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갑질을 행한 사업부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규탄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제공]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갑질을 행한 사업부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규탄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제공]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한 수수료 미지급 등 갑질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갑질을 행한 사업부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휴사업본부 HI사업부 사업부장은 수수료 및 시책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탁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십여 명으로부터 민형사 고소고발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갈등 상황을 회사 내부의 사안이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 제13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FP)에게 지급돼야 할 수수료를 지연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업부장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업부장이 마음대로 본부장 두 명을 강등시켰는데 이들에 대한 복직을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내용은 본사와의 계약 관계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 발생된 사안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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