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관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제정된 북한 '위기대응법'에는 재난 담당 관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용우 북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위기대응법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기대응법은 약 3년 전 제정됐으나 지난해 국내에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 5년간 반복된 재난과 인명 피해를 겪으며 재난 대응 관련 법규와 대응 조직을 정비했다고 나 실장은 소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재해방지법'의 비상방역 조항을 분리해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보건위기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2022년에는 '위기대응법'을 제정해 국가적 수준의 비상위기에 대비하는 종합 관리체계 수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달 초에는 재해방지성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실장은 "북한 당국이 재해부문에서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재해 대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느냐는 김정은 체제가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중대 요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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