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겹 규제에 지역中企 ‘사중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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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규제에 지역中企 ‘사중고’ 호소

금강일보 2025-07-29 16:0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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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민국정부 사진 = 대한민국정부

지역 중소기업들이 대내외 규제로 ‘사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강화되는 상호관세 25%(기본관세 10%+추가 차등관세 15%)를 0%로 면제받고 자동차(25%)·철강·알루미늄(50%)·8종류 가전제품(50%)에 붙는 품목관세도 0%로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이 차등관세를 10%p 낮춰 15% 상호관세를 받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충남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 자동차 15%를 최저 협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마저 확보되지 못하면 연간 대미 수출의 31%를 담당하는 충남 완성차업계와 연간 자동차부품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대전·충남·충북지역 협력업체의 수출 물량이 떨어져 대위기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 감세 정상화’를 골자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알려진 바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지난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다. 또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로잡아 세수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 감액 효과를 이유로 여당 내 재조정 기류가 형성 중이다.

이와 함께 더 세진 2차 상법개정안도 있다. 이는 자산 2조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집중투표제 의무를 적용하고 대주주 견제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지역 대기업 외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외부 견제 강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기업의 지역 투자 보류 또는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져 지역경제 낙수 효과와 지역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달 4일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노란봉투법도 내달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통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 상용근로자만이 아닌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도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인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영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대한 상황을 맞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충청권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관세가 일본과 유럽연합 수준으로 타결되더라도 15% 관세에 철강·알루미늄·가전제품은 물론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대기 중이다. 이 정도만으로 국내 납품과 직접 수출 물량이 급감하고, 대기업의 현지 생산 이전으로 부품과 원부자재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강화된다”며 “부디 현명한 결정으로 근로자만이 아닌 모두를 생각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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